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가던 시점 8월을 변곡점으로 확산세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시켜 1주간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국민이 피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슈가 되고 지급 대상과 선별 기준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선별 기준은 제시 되지 않았지만 지급 대상과 큰 틀은 어느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vs 2차 긴급재난지원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는데요, 이에 반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피해가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을 해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검토중인 2차 재난지원금 방안은 4가지로 나뉘는데요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월 50만원 x 4개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올해 8~9월 평균 소득이나 매출이 2019년 8월,9월,12월,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간 중 하나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특고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금 100만원]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3.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현금108만~140만원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4. 비대면 근로,사업자 통신비
[월 1만원 안팎]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 부담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선별해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때문입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본인(사업주)들의 소득 증명없이 정부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지급대상을 신속하게 선별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 지급"
오늘 또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당정 핵심 관계자가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에 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미취업 청년들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이는 18~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선별에 있어서 정말로 공정하게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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